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출산휴가급여(임산부, 배우자)
출산 육아지원제도 영역밖에 있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에게 출산(휴가)급여 지원을 통해 소득지원, 및 출생아의 건강보호와 육아지원 도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 유사산도 지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지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기 수혜자
- 출산일(유사산일) 로부터 1년 이내 신청
2)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배우자 출산 휴가급여 :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 이후 출생아부터)
* '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 신청일 기준 지원대상자, 자녀 서울시 거주
- 자녀 서울시 출생신고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고용보험 적용 소득 제외)한 자
- 배우자 출산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신청
- 부동산 임대사업자 경우 지원하지 않음(단, 사업자 등록증에 임대업외 타 업종이 있을 경우 지원가능)
*임대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임산부에게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외 추가로 90만원 지원
(1인 자영업자 등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남편에게 최대 15일, 120만원 지원(2026.1.1.출생아부터)
* 2025년 출생아는 최대 10일, 8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온라인 신청 (몽땅정보 만능키)
https://umppa.seoul.go.kr/hmpg/main.do (새 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임산부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통지서, 가족관계등록부(산모중심) 등
2)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출산일 이전 18개월 간 3개월 이상 소득증빙자료 등
-예시: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사업장발급, 직인날인 필수),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발급 직인날인), 사용증명서(근로기준법 제39조),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표준계약서, 용역계약서, 이체확인증,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내역서(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울시 저출생담당관/02-2133-502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11000019649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3-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2:3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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