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남성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남성의 육아 참여 활성화와 모성보호 도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
-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02
지원 내용
○ 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고지하는 경우 20일의 휴가 부여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에게 급여 지원
- 지급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20일)
- 지급 금액: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
· 상한액: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6년 고시 금액: 1,684,210원)
· 하한액: 최저임금액
03
신청 절차
가까운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고용24 홈페이지: www.work.go.kr) 또는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신청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5호서식)
- 배우자 출산휴가 확인서(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7호의2 서식) 1부
-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999000000004
- 담당기관
- 고용노동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1:5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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