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대구형 산모 건강관리사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출산가정에 산모건강관리사 또는 민간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지원
대구광역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50%이하의 모든 출산가정
○ 지원기준 : 출산일 및 신청일 기준 모가 대구시 주민등록자이며, 출생아 또한 출생신고 주민등록지가 대구시에 있을것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태아유형, 출생순위, 소득수준별 차등지원)
- 2025년 출생아까지 지원, 2026년 출생아 지원불가
○ 민간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미이용자)
- 산후경비 일부 지원(가구당 최대 20만원)
- 2026년 출생아까지 지원(출산일로부터 60일이후~6개월이내 신청), 2027년 출생아 지원불가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정부24 : https://www.gov.kr (새 창)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기간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출산일로부터 60일 이후~6개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산후조리원 이용료 등 산후경비 지원
- 대구로페이 카드 사본
- 산후조리원 이용 등 건강관리 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카드, 현금영수증 등)
- 가족관계등록부(모와 출생아 주민등록지가 다를경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대구 중구보건소/053-661-3827||대구 동구보건소/053-662-3232||대구 서구보건소/053-663-3169||대구 남구보건소/053-664-3663||대구 북구보건소/053-665-3253||대구 수성구보건소/053-666-3146||대구 달서구보건소/053-667-5644||대구 달성군보건소/053-668-3134||대구 군위군보건소/054-380-743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27000000120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2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2:5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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