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대구광역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 구 보건소/053-661-3826||동 구 보건소/053-662-3236||서 구 보건소/053-663-3169||남 구 보건소/053-664-6051||북 구 보건소/053-665-3252||수성구 보건소/053-666-3101||달서구 보건소/053-667-5644||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27000000717
- 담당기관
- 대구광역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2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2:53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4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성동구)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
난임시술비 지원으로 난임부부에게 경제적 부감 경감 및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하여 저출산 극복에 기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안전부[가평군] 난임부부 시술비 약제비 지원(난임시술 이후 원외 약제비 청구)
○ 난임부부 약제비 지원 신청 전자민원 서비스 개설을 통한 편의성과 사업 효율성 제고 * 난임부부 시술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원외 처방 약제비에 대한 지원
경기도 가평군 →행정안전부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본 서비스는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게 체외수정시술 및 인공수정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받을 때 발생하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를 보충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이를 통해 난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난임 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과 가족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