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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난임부부 증가와 저출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아이를 희망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출산의지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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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대 상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 - (건강보험 적용 횟수 초과 대상)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난임시술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 제출자(최초 1회) ○ 신청기준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신청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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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내)>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2024. 1. 1. 이후 신청 건 부터) * 6개월 미만 거주자인 경우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10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3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16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7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90만원(단, 45세 이상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 건보초과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 ○ 대 상 : 신청일 기준 난임 여성이 등본 상 대구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난임 시술비 건강보험 적용 횟수를 초과한 난임부부(2026. 9. 30. 이후 신청 건 부터) * 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범 위 - (급 여) 일부,전액 본인부담금 항목의 90% - (비급여) 배아동결비(최대 30만원),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각 최대 20만원), 냉동난자 해동비(최대 30만원) - (비급여 전환)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초과로 급여 항목에서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의 90% ○ 지원횟수 : 무제한(2026. 9. 30. 시행) ○ 지원금액 - (체외수정 신선배아) 회당 최대 110만원 - (체외수정 동결배아) 회당 최대 50만원 - (인공수정) 회당 최대 30만원 ※ 대구시가 지원하는 난임부부 시술비의 횟수 제한이 폐지되는 것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 적용 횟수는 변동없음. (국민건강보험 적용 횟수 :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일부터 시술비 지원 가능(소급적용 불가)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난임 여성 주소지 보건소 ○ 온라인 신청 : 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① 대구형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신청서 ② 난임 진단서 ③ 난임시술 가능성에 대한 지정의료기관의 의사 소견서(건강보험 적용 횟수가 초과된 난임부부의 경우 건보초과형 최초 신청 시) * 필요시 제출가능 서류 -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 - 주민등록등(초)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프리랜서 증빙서류, 휴직증명서, 유급휴직자의 급여명세서 - 사실상 혼인관계 증빙서류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 구 보건소/053-661-3826||동 구 보건소/053-662-3236||서 구 보건소/053-663-3169||남 구 보건소/053-664-6051||북 구 보건소/053-665-3252||수성구 보건소/053-666-3101||달서구 보건소/053-667-5644||달성군 보건소/053-668-3139||군위군 보건소/054-380-7498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27000000717
담당기관
대구광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28
목록수집일
2026-10-09 08:22:53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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