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대전광역시 시민안전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지원
대전광역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지역 주민 모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사람의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03
신청 절차
<시민안전보험 개요>
-보장대상 : `26. 1. 1현재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중 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상법 제732조에 의거 15세 미만자의 사망보험 계약은 무효 되며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
-보장기간 : `26. 1. 1. ~ `26. 12. 31. (매년갱신 예정)
* 보험청구 소멸시효 : 청구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보 험 료 : 대전광역시가 전액부담(시민이 부담하는 보험료 없음)
-보험금청구 : 보험금청구 사유 발생 시 아래 청구서식과 구비서류로 청구
(문의(한국지방재정공제회) : T.1577-5939 / FAX.0303-0945-6789)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지방재정공제회/1577-593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30000000658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1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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