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대전형 임대주택 공급
청년·신혼부부등 사회초년생을 위한 저렴한 임대료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비 경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및 주거안정 도모
대전광역시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주거대상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ㆍ한부모 가정, 주거급여 수급자 산업단지근로자, 고령자
- 입주자격(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별표5)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ㅇ 공급기준 및 입주자격
- 젊은 층(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 80%, 고령자 및 취약계층 20% 비율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
- 소득 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또는 세대)
· 대학생(본인+부모) 소득, 청년(본인)의 경우 100% 이하, 맞벌이 신혼부부 120% 이하 기준 적용
- 자산 기준 :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자동차, 금융자산, 기타자산의 합계에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액 이하인 자(또는 세대)
(공급계층별 상이)
ㅇ 거주 기간 : 젊은 계층 10년-14년, 주거급여수급자·고령자 20년
- (자동차) 3,803만원 이하 (2025년 기준/공급계층별 상이)
ㅇ 임대조건 : 주변 시세대비 60~80%
03
신청 절차
등기우편접수(공급대상전체) 및 현장접수(장애인 또는 65세이상 고령자)
신청기간
수시(공급물량 공고시)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모집 공고시 제출요청서류(공고문 참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택정책과/042-270-6381||대전도시공사/042-530-926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30000000661
- 담당기관
- 대전광역시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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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특별공급
○ 주거 안전망 확보 -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한부모다족에게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크게 완화하고자 함 ○ 자립 지원 및 아동 양육 환경 개선 - 주거 불안정을 해소함으로써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을 도모하고, 자녀가 안정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성평등가족부 →행정안전부탈 시설 자립 장애인 임대주택 지원
시설거주 장애인들의 특성과 욕구에 적합한 주택마련 지원을 통해 비교적 쉽게 지역사회로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행정안전부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영월군시설관리공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