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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영월군민 임대주택 제공(태화주택)

영월군민 대상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제공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물
신청기간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교통주택팀/033-375-6776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현재 영월군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가군 및 나군에 해당하는자는 해당 임대조건에 따라 임대료 및 보증금을 납부하여 계약기간까지 거주가능 ○ 임대료 및 보증금은 전년도 금액의 감정가액에 따라 매년 변경 ○ 현재 안내되어 있는 연임대료 및 보증금은 주택 감정가액에 따라 변동될수 있음 ○ 2026년 임대료 및 보증금 안내 - 가군 해당자 : 정양리 거주 이주민(당대및직계자녀), 기초생활수급자 · 요율적용 : 0.01 · 연임대료 : 454,480원 임대보증금 : 227,240원 - 나군 해당자 :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세대 · 요율적용 : 0.025 · 연임대료 : 1,126,700원 임대보증금 : 563,350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공공임대주택제공 - 「영월군 태화주택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1에 해당하는 자 ㆍ정양리 거주 이주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 소년소녀가장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기타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및 영월군청 홈페이지 입주자 모집 등록 - 영월군시설관리공단 서류 제출 - 자격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경합 후 순위 발표

신청기간

임대주택 퇴거자 발생 시 공고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첨부서류 (입주신청서, 신청자격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지방세미과세 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교통주택팀/033-375-677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01400002
담당기관
영월군시설관리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3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4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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