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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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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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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개인 기준) ① (연령) 혼인신고일 기준 18세 ~ 39세 청년(외국인 제외) - 연령기준은 혼인신고일 기준(민법 제158조로 연령 계산)으로 생일도래 기준 ② (혼인) 초혼 혼인신고자로서,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경우 - 혼인신고일이 ~ 2025. 1. 1. 포함하여 그 이전인 경우에는 2026년 결혼장려금 신청 불가 ※ 아래의 신청기한(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예시 참조 ③ (거주) 혼인신고일 포함하여 결혼장려금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대전 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혼인신고일 전, 후 기간 포함)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은 최종 대전시 전입 후 6개월 이상을 의미 (주민등록 말소기간은 거주기간에 산입금지, 말소자 지급 금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 39세 청년 중 초혼 혼인신고한 내국인 개인당 일정 지원조건(연령, 혼인, 거주 등)을 충족할 경우 지원 / 자세한 요건은 공고문 확인 필수 ○ 지원금액 : 1인 당 250만 원 ※ 부부 각자 신청 원칙 ○ 접수기간 : 2026. 1. 1. ~ 2026. 12. 31.※ 혼인신고 후 1년 이내 ○ 전용계좌 개설 및 계좌정보 등록 : 대전두리하나통장(하나은행) ※ 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
03

신청 절차

○ 온라인신청 : 대전광역시 청년포털 홈페이지(https://daejeonyouthportal.kr/ (새 창))

신청기간

2026. 1. 1. ~ 2026. 12. 31. ※ 공고문 확인 필수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온라인 작성 : 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첨부 서류: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 초본(과거 이력* 포함)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최소 5년 이상), 주민등록번호 전체 공개,0 개명 체크 ※ 신청일 기준 일주일 이내 발급 분 유효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5||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6||대전청년내일재단/042-719-8037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30000000665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01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0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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