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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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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여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1) 지원대상 : 2023. 1. 1이후 혼인신고 한 미혼 남녀 2) 지원조건 : 혼인한 사실이 없는 미혼인 남자 또는 여자로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우 - 2024. 4. 1. 이전 혼인신고자 : 상시 접수 - 2024. 4. 2. 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지원금액 : 혼인신고 후 남녀에게 각 100만원 일시 지급(신청 익월 10일 지급)
03

신청 절차

주민등록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혼인신고일 이후 6개월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신청인 제출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공무원확인서류: 주민등록초본(주소변경이력포함)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여주시청 가족복지과/031-887-259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570000000131
담당기관
경기도 여주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22:13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38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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