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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업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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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지원대상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 공고문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고문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공고문: 『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새 창))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1. 지원규모 : 250억 원(농협은행협력자금) / [하반기 250억 원 공고]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2. 지원대상 ㅇ 대전광역시에 본사 또는 사업장을 소재한「중소기업기본법」의 중소기업으로써 공고의「별첨1」의 지원업종에 해당하면서 공공의「별첨2」의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새 창))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신청기간

2025. 7. 4. ~ 12. 31. ※ 단, 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가. 제출서류: 공고문 확인 후, 서류구비 ※ 추천서 발급 소요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신청서 접수 후 현장실사 진행) ※ 시설투자자금(부지매입, 건축, 기계장비설치 등) 현장실사 필수 진행 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제출처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 ㅇ 신청양식:『대전비즈』접속(http://www.djbea.or.kr/biz (새 창)) → 기업지원사업 → 사업공고/신청→공고명(자금명 입력) 다. 기타사항 - 기타 세부사항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함 - 신청 전에 거래은행과 신청금액 대출가능 여/부 사전 협의 시 편리할 수 있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21||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기업혁신성장팀/042-380-30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30000000679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09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0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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