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육·교육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급식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매년 7~8월 중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03
신청 절차
○ 차년도 시군 예산수요조사 참여(우편 또는 공문)
신청기간
매년 7~8월 중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청소년과/031-8008-2575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1000000163
- 담당기관
- 경기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3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2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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