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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경기도형긴급복지지원

국가형보다 소득․재산 기준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화된 지원 (주택 보증비, 간병비, 긴급통합지원 등)으로 위기 도민의 복지사각 해소에 기여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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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위기상황이 발생한 1년 이내의 가정으로 소득, 재산, 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100% 이하(4인가구 기준 650만 원) ※ 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금액 상이 ○ 재산기준 : 특례시지역 372백만 원, 시지역 310백만 원 이하, 군지역 194백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1,850만원 이하(4인가구 기준, 생활준비금 포함) ※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준비금 금액 상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995천 원(4인가구 기준)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의료지원 - 검사 및 치료 등 비급여 의료 서비스 : 300만 원 이내 - 간병비 : 300만 원이내 - 항암치료비 : 1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임시거소 제공 또는 이에 해당하는 비용 : 663천 원(3~4인) ※ 가구원수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주거지 마련을 위한 임대보증금 일부 비용 : 보증금 500만 원 이내 ○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결과 필요한 지원항목 : 400만 원 이내 ○ 교육지원 - 초중고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한 경우 : 초등 128천 원, 중등 180천 원, 고등 214천 원 등 ○ 그밖의 추가지원 - 주급여 받는 가구 중 추가항목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연료비,구직활동비, 해산·장제비 등
03

신청 절차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청에 방문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031||경기도 긴급복지 핫라인/010-4419-7722||경기도 긴급복지위기상담 콜센터/031-12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1000000164
담당기관
경기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2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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