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찾기
지원정보 안내
신청 불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도비 장애수당

기초 생계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중 중증장애인(1,2,중복3급)에게 경기도 장애수당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466

별도 신청이 없는 것으로 안내된 자료입니다. 자격 확인·기관 선정·기존 수급자 등록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으며,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1인당 매월 6만원 지원 ※ 중증장애인이 추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생계/의료)에 책정된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 책정일 기준으로 지급
03

신청 절차

○ 신청 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장애인복지과/031-8008-446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1000000173
담당기관
경기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2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