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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에게 요양시설 입소비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건강보험공단 관할 지사 방문 ○ 기타: 우편, 팩스, 인터넷( www.longtermcare.or.kr)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장기요양인정신청서 2. 의사소견서 3. 본인신분증(본인 신청인 경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1000000174
담당기관
경기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2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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