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임신·출산
한방난임사업 지원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새 창)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 한의사회/031-242-140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1000000175
- 담당기관
- 경기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1-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2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4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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