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업기능과 역량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기타(상담)
- 신청기간
- 2025-02-03 ~ 2025-03-31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업기간] ’25. 2월~12월
○ [사업대상]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12개
* 경기도 설립 인가 협동조합 총 88개 / 조합원 5,254개
○ [수행기관] 중소기업중앙회 경기지역본부(민간경상사업보조)
○ [사 업 량] 중소기업 역량강화・공동사업・ESG 지원 등 7개 사업 12개조합 지원
03
신청 절차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간
2025.02.03~2025.03.31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중소기업중앙회/031-254-483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1000000762
- 담당기관
- 경기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1-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행정안전부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경기도 →행정안전부섬유제조 활성화 및 역량강화 지원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 대응을 위한 도내 섬유·패션기업의 경영혁신 유도, 공정 자동화, 디지털 전환, 니트제품개발 지원으로 글로벌 시장 경쟁력 향상과 미래성장가능성 제고
경기도 →행정안전부소공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 협약 기간(3년) 만료 소공인 집적지구(공동기반시설, 복합지원센터)에 구축된 공동장비 등 공동인프라 활용 및 유지 관리 필요 ○ 소공인 시제품 제작, 부품 계측 및 시험, 생산장비, 제작기 등 고가의 공동장비 사용 전문인력 지원 필요
경기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