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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고용·창업

착한기업 선정 및 활성화 지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여 기업과 사회발전에 기여한 기업을 '착한기업'으로 선정(인증)함으로써 건전한 기업문화를 조성코자 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년 3~4월(공고접수)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최초인증 : 경기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인증 :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 예정인 착한기업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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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1.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 ○ 인증기간: 3년 ○ 신청대상 - [최초인증] 도내 3년 이상 소재(본사 또는 공장) 중소기업 - [재 인 증] 선정연도 기준 인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만료예정인 착한기업 ○ 인증기준* : 건전성, 공정성, 사회공헌, 소비자보호, 친환경경영, 종업원만족도, 지역경제기여도 노사동반 조직문화, 성과공유 실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근무여건 개선 등 * 근거 :「경기도 착한기업 인증조례」제4조 ○ 인증혜택 : 인증서 및 현판, 착한기업 상표 사용, 인센티브 지원금 지원,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등 ○ 평가방법 : 상대평가(최초 인증), 절대평가(재인증) ○ 선정절차 : 공모접수→서류심사 및 법위반 사실 조회→현장실사→심의위원회 2. 경기도 착한기업 대상 인센티브 지원금 지급 ○ 지원대상 - 인증 1년차 : 기업 당 10백만원 이내 - 인증 2,3년차 : 기업당 5백만원 이내 ○ 지원금 활용 세부항목 - 마케팅 : 광고홍보 지원, 홈페이지 제작지원, 카탈로그 제작지원, 국내외 전시 참가지원, 기타 판로개척 지원 - 사업화 : 시제품 제작지원, 제품 금형 제작비 지원, 기타 사업화 지원 3.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사업 가점 부여 ○ 지원대상 : 인증일로부터 3년 이내 착한기업 ○ 지원내용 : 13개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1~5점) ○ 주요가점 사업(13종) -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신청,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사업, 기업 ESG도입 기반조성 사업 컨설팅,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사업(개발·생산·판로), 글로벌 강소 육성사업 발표평가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사업, 소재·부품·장비 기업 육성 지원사업,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종합 지원사업 - 경기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지원 사업, 뿌리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도 유망기후테크 지정 및 지원사업 -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 경기도 중소기업 마케팅 지원사업
03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 경기기업비서(www.egbiz.or.kr) ※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일체 불가

신청기간

매년 3~4월(공고접수)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착한기업 인증사업 공고문 참조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 경제실 공정경제과/031-8008-229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ESG지원팀/031-259-628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1000000805
담당기관
경기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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