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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아토피 천식 질환에 대한 과학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 제공 및 교육과 상담을 바탕으로 알레르기 걱정 없는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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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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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안심학교로 선정된 관 내 초등학교 및 유치원·어린이집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진단받은 안심학교 학생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취약계층 : 중위소득 80%이하 가정 - 의료급여수급권자, 의료 차상위계층, 장애아,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자가정 등 기타 취약 대상자로 지원을 받는 가정 ○ 아토피 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 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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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 알레르기 질환 관리 대상자 조사 - 대상자 별 교육(환아, 학부모, 전교생 대상) - 교육 자료 지원 -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환경 조성 - 응급 상황 대응 체계 구축(천식 응급 키트 및 교육용 에피네프린 보건실 비치)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 상황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방 받아 구입한 약물을 보건실에 비치할 경우 보건소에서 약제비 지원(반드시 처방받아 구입한 약물을 비치하여야 함)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아토피·천식 등록 환아 관리 ○ 알레르기질환 상담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취약계층 중 아토피피부염(L20), 천식(J45~46) 진단을 받은 자 - 등록 시점 후 발생한 의료비(소급 지원 불가) 최대 연 20만 원 까지 지원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 관 내 18세 이하 아토피피부염(L20) 진단을 받은 자 - 일반 : 상, 하반기 1개 씩 지급/취약계층 : 상, 하반기 2개 씩 지급 ※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호흡기 질환자(천식, 기관지염 등)로 분무요법이 필요한 자 - 가정용 네블라이저 본체 및 부속품 2개월 대여(※ 단, 천식(J45~46)인 경우 3개월)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보건소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 응급 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지원 - 응급상황 대응 약물 약제비 확인서(학교에서 발급) - 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천식(J45~46), 아나필락시스(T780)) - 약제비 영수증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센터 운영 ○ 취약계층 아토피·천식 의료비 지원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반드시 상병코드 기재) - 진료비, 약제비 영수증 및 처방전 원본(반드시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재)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또는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 아토피피부염 보습제 지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 운영 공통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상병코드(L20) 기재된 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중 택1(당해연도 발행본) ※ 1,2,3월 신청자의 경우 3개월 이내 발행본 가능 ※ 기등록자의 경우 처방전 갈음 가능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이내 발행본) <취약계층 추가서류>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납부확인서 - 기타 취약계층 증빙서류 예) 다문화가정 : 가족관계증명서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 수급권자 증명서 장애아 : 장애인증명서(또는 장애인증) ○ 네블라이저(천식흡입기) 대여 - 네블라이저 대여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네블라이저 약물 처방전 또는 약제비 영수증(벤톨린 등 약물 기재) - 주민등록등본(최근 3개월 이내 발행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 건강증진과/031-8030-3252||경기도북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6013||경기도남부 아토피·천식 교육정보센터/1577-964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1000000802
담당기관
경기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24: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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