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고용·창업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현장컨설팅 지원
○ 도내 중소기업 등 기업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중심의 ‘기업옴부즈만’ 컨설팅 체계 구축·운영 ○ 이를 통해 기업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제공하고 기업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여 제도·정책적 개선을 도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대상 : 도 내 소재한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경기도 기업옴부즈만 기업애로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기업 맞춤형 상담 및 현장컨설팅 지원(전액 무료)
03
신청 절차
○ 온라인 : 기업SOS( https://www.giupsos.or.kr/ (새 창)) → "현장방문신청" 에 기업애로(현장방문) 요구사항 기재
○ 전화 : 기업애로 고객센터(1533-1472) 전화 후 "전문가 상담 4번"
○ 방문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애로 원스톱종합지원센터 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기업옴부즈만 상담 및 현장컨설팅
- 기업애로 상담신청서(현장방문 상담 요청 시, 현장방문 상담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활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동의서, 기업지원정보 활용 동의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사업자등록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등
- (현장방문 상담 신청 시) 예비창업자는 사업자등록 사실 여부 증명서(단, 해당없을 경우 미제출)
- 필요시 기타 증빙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기도 규제개혁과/031-8008-4104||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SOS추진단/031-259-702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641000000804
- 담당기관
- 경기도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24: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2:5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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