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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

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수수료) 지원으로 안정적인 한국사회 조기 정착과 지역 인구증가 도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16.6.1.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061-286-5963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46000000193
담당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8:38:19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0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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