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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임신·출산

출산여성 한약지원 사업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용 한약 지원을 통해 출산 후 여성의 건강회복 도모 및 경제적 부담 경감에 따른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이용권
신청기간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가. 출산(예정)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 나. 다문화 가정의 경우 출산여성이 국적취득 전이라도 배우자(男)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다. 재외국민의 경우 재외국민등록 또는 재외국민 국내거소 신고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여성 (우리 국적을 상실한 외국 시민권자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출산여성 한약 구입비 지원
03

신청 절차

○ 방문신청: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신청기간

※ 증서의 교부 기간은 임신 30주 ~ 출산일로부터 4개월까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① 한약지원 신청서 작성[별지1] -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가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별지1] - 구비서류 : 임신 30주 이상(산모수첩 제시), 유산·사산(병원 확인서), 출생한 경우(출생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②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수령 후 3개월 이내에 출산여성 한약 지원 사업 참여 가능 한의원 확인 후 사전 전화 예약 후 방문 ③ 읍면동에서 교부 받은 ‘출산여성 한약 지원 증서’를 방문 한의원에 제출 - 한의원 한약 첩약 후 증서 하단 출산여성 한약 지원 신청자 확인 사항에 확인 일자, 이름, 서명 후 한의원 제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제주도청 복지정책과/064-710-2875||제주시청 주민복지과/064-728-2512||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064-760-252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50000001129
담당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8:39:48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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