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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신혼부부 및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 -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 만 18세~39세 청년 - 기분 중위소득 180% 이하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및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도내 민간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및 청년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민간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연 최대 150만원(최대 연 3%) 지원
03

신청 절차

신청방법 : 본인 방문 신청(신혼부부의 경우 배우자 동의를 거쳐 부부 중 1인 신청 가능)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청 건축/주택담당부서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신청서,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사본 또는 전세권 설정 등기 등 임차확인 서류 - 금융기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대출사실 확인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이자납부 증빙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초본(부부의 경우 등본 1부 + 초본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해당시 임신확인서) - 소득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최근 3개월의 평균) : 부부의 경우 각 1부 - 지방세 세목별(재산세) 과세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확인용) 및 통장사본(지급용)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전북특별자치도 주택건축과/063-280-3464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654000000021
담당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0
목록수집일
2026-10-09 08:51:4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1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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