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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고용·창업

아동안전지킴이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회원 -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결격 사유 :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 체력검사,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02

지원 내용

○ ‘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하는 사업 특성 상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아동안전 보호활동(자원봉사)에 대한 실비(활동비)를 지급, ‘노인 빈곤율’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03

신청 절차

경찰관서 방문 신청

신청기간

매년 1~2월(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 ○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확인 후 반환) ○ 아동․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 병․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채용신체검사서’(선발자에 한함) ※ 각 시도경찰청별로 상이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경찰민원콜센터/18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999000000001
담당기관
경찰청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1:5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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