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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고용·창업

개별연장급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최대 60일간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함으로써 생활안정 및 재취업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취업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시행령 제 73조 제1항 각 호)을 모두 충족하는 수급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구직급여일액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
03

신청 절차

수급기간 내에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심의 후 연장 여부 결정

신청기간

정확한 날짜는 개인별 수급기간에 따라 달라짐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개별연장급여 신청서 - 실업인정신청서 - 재산세 과세증명서, 전ㆍ월세계약서, 무료임대주택 확인서, 원천징수 영수증, 회사 급여명세서 사본 등 본인.배우자의 재산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999000000002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0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1:5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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