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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제대군인 의료지원

제대군인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장기복무제대군인, 군 복무중 발병자, 상이등급 기준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02

지원 내용

○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위탁병원 미지원) ○ 군 복무 중 중증ㆍ난치성질환이 발병하거나 악화된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 시 본인 부담 진료비의 50% 감면(해당 질환에 한함) ○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전ㆍ공상 제대군인 :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진료 시 진료비 전액 지원(인정 상이처에 한함)
03

신청 절차

별도 신청 없음 ※ 전국 6개 보훈병원(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인천) 및 전국 위탁병원(국가보훈부 누리집 게시)을 방문하여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 제시 후 진료를 받음

신청기간

별도 신청기한 없음(수시이용)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본인 신분증 및 건강보험증(의료급여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999000000018
담당기관
국가보훈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1:5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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