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제대군인 교육지원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생활 안정 도모
국가보훈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장학금)
- 신청기간
-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03
신청 절차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신청기간
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소득 신고서
-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GPV000000070
- 담당기관
- 국가보훈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3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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