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03
신청 절차
방문, 인터넷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999000000024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0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26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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