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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주거·자립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융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02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03

신청 절차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999000000025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08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0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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