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택 상황의 급변으로 인해 주거 비용이 급증한 저소득 임차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월세 대출을 지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우대형의 경우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중 무주택(세대원포함) 세대주인 자에게 지원
○ 일반형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인 자에게 지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우대형의 사회취약계층
○ 일반형의 사회취약계층
02
지원 내용
○ 주거 안정을 위한 월세 대출을 지원
○ 대출한도 : 960만원(월40만원)
○ 대출금리 : (일반형) 1.8%, (우대형) 1.3%
03
신청 절차
기금e든든 웹사이트 신청 또는 수탁은행(우리, 국민, 기업, 농협, 신한) 방문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소득 및 재직 증빙 서류, 개인 정보 제공동의서 등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999000000025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0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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