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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02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03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999000000042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8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01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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