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의료급여 선택의료급여기관제
의료급여 상한 일수를 초과하거나, 초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수급권자들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제공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의료)
- 신청기간
-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상한일수)
- 등록 중증질환, 등록 희귀・중증난치질환(결핵포함)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90일(연장)
-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만성질환 각 질환별 380일 + 75일(연장)
- 기타 위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 질환 모두 합산하여 400일 + 90일(1차연장) + 55일(2차연장)
○ 최대 연장일수 초과시 의료급여기관 선택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의료급여 수급권자
02
지원 내용
○ 연간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질환별 상한일수 연장 및 의료급여기관 선택
03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질환군별 상한일수 초과하기 60일 전부터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연장승인신청서 및 선택의료급여기관신청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999000000042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01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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