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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일정행정안전부

고용·창업

고속도로 졸음쉼터 푸드트럭 창업 지원

취업 취약계층이 휴게시설 이용 창업시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시설이용||현금(감면)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휴게시설처/054-811-2337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만 20세~65세 대한민국 국민 - 취약계층 가점부여(저소득층, 장애인, 여성가장,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보호종결청년, 경력단절여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취업취약 계층이 휴게시설을 활용한 창업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임대료 및 수수료율 감면
03

신청 절차

○ E-mail(스캔본), 등기우편(원본), 방문신청 - 공사 홈페이지(https://www.ex.co.kr (새 창)) 창업공고를 참고하여 기재된 해당 지역본부를 통하여 신청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공모 지원서 및 사업계획서 2. 기타 증빙서류 홈페이지 공고문 참고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휴게시설처/054-811-2337||휴게시설처/054-811-2336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0000400011
담당기관
한국도로공사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1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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