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대전보훈요양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현금(감면)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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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노인장기요양 등급신청을 받은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자(다만, 일반인은 본인부담금 감면혜택 없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2.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자
- (80% 감면) 애국지사 및 상이등급 1급은 모두
- (80% 감면)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참전유공자 등 중 의료급여수급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제3항제2호·3호 해당자
- (4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재일학도의용군, 4·19혁명공로자,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공로자, 애국지사의 배우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및 유족 중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생활수준 해당자
※ 유족 범위 : 선순위로 등록된 배우자 또는 부모(부모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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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1. 서비스 정의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일반요양원에서 제공하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 중 의료급여수급자, 감경대상자 등에게는 차등하여 본인부담금 감면 혜택 제공
2. 지원 내용
입소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 입소 대상으로 결정된 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판정자 중 시설급여 판정자)
국가유공자 우선 입소(일반인도 입소 가능)
국가유공자 등 감면 기준 - 급여부분 : 장기요양급여 부분 중 본인부담금 감면 (본인부담율 8%, 12%일 경우에만 가능)
3. 신청방법 : 대전보훈요양원 방문 신청 및 우편, 팩스로 신청 가능
4. 신청기간 : 상시 가능
5. 신청절차 : 입소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후 대기자로 등록, 순번 도래 시 개별 연락
6. 지원대상 :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에 따라 감면 대상 확인 가능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중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율 8%, 12%의 경우 감면대상, 20%의 경우 감면해당 없음)
7. 구비서류
-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사전건강조사표 1부(대전보훈요양원 홈페이지)
-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8. 유의사항
실질적으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자 (욕창, 질환자 등)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 폭력, 도벽, 성적 이상행동 등 단체생활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분은 입소가 제한될 수 있음.
9. 문의사항 및 상담전화
문의 ) 042-829-3000 ( 평일 09:00~17:00)
팩스 ) 042-829-3070 (팩스 송신 후 확인전화 필수)
10. 제공 서비스
1) 생활지원서비스
- 통합요양정보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
-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케어 플랜 수립
- 이용자 회의를 통한 어르신의 선택권 및 결정권 보장
- 어르신 개별적 욕구를 반영한 요양서비스 제공
2) 간호서비스
- 계약의사 및 방문간호를 통한 전문적인 건강 체크
- 일 1회 이상의 기본적인 활력증상 체크(체온, 혈압 등)
- 복약 도움 지원
- 기본적인 간호처치 및 건강관리 서비스
3) 정서지원 서비스
- 개별 욕구 평가 및 급여 계획 수립
- 어르신의 질환 및 인지상태를 고려한 프로그램 제공
- 전문 강사 프로그램 제공
- ICT 기기를 통한 체계적 프로그램 제공
4) 재활서비스
- 개별 맞춤형 재활 평가 실시
- 평가 결과에 따른 물리(작업)치료 서비스 제공
- 어르신의 안정된 생활을 위한 심리안정치료실 운영
5) 특별행사
- 명절맞이 행사(설날, 추석 등)
- 가정의 달 행사(5월), 연말행사(12월)
- 호국보훈의 달 행사(6월)
-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월별 생신잔치, 힐링 공연 등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입소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사전건강조사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출
○ 기타 - 우편, 팩스로 필수구비서류 제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입소신청서 및 보훈요양원 입소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각 1부.
2. 사전건강조사표 1부.
3. 장기요양인정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4.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과/042-829-301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120200002
- 담당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1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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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입소 이용서비스(남양주보훈요양원)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보훈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정안전부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서비스 정의 ○ 대구보훈요양원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신체활동지원·건강관리·기능회복훈련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입소(장기요양시설)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행정안전부입소 이용서비스(광주보훈요양원)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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