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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입소 이용서비스(대구보훈요양원)

서비스 정의 ○ 대구보훈요양원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정관 제41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국가유공자 노인요양시설로서,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게 신체활동지원·건강관리·기능회복훈련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입소(장기요양시설) 서비스를 운영하는 민원사무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감면)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복지과/053-606-300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중, - 장기요양(입소)시설: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사람 ○ 국가유공자 및 유족과 일반노인 등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운영합니다. 유의사항 ○ 법정전염성·감염성 질환자는 입소가 제한됩니다.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 인정 유효기간이며, 만료 1개월 전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통보일부터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합니다. ○ 이용료를 3회 이상 연체하거나 시설규칙 위반, 타 입소자·직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요양지원에 대한 국비(보훈기금)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 별도의 요양지원 보조금 신청 절차가 필요합니다(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신청 절차 없이 감면 적용). ○ 자세한 사항은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으로 문의 바랍니다.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지원내용 ○ 장기요양(입소)시설로 신체활동지원,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건강 및 간호관리,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이용료는 보건복지부 고시 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비급여수가에 따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 전액, 의료급여수급자·감경대상자는 규정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면됩니다. ○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은 규정에서 정한 본인부담금 감면요율을 적용받아 그 차액을 국비(보훈기금)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급 해당자와 생존 애국지사 및 그 배우자는 별도 감면율(애국지사 배우자 60% 등)을 적용받습니다. ○ 입소보증금은 원칙적으로 수납하지 않습니다.
03

신청 절차

○ 입소를 희망하는 사람(입소대상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신적·신체적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호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류는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중 하나의 방법으로 대구보훈요양원(복지부)에 제출합니다. (입소대상자·신청방법 등은 대구보훈요양원 홈페이지·소식지·리플릿 등을 통해서도 안내) 신청(처리)절차 ① 홈페이지·리플릿 등을 통한 입소절차 확인 → ② 입소신청서 등 구비서류 제출 → ③ 입소 순번 도래 시 건강진단서 등 추가서류 제출 및 사전건강조사 → ④ 이용승인 여부 통보(전화·우편·팩스·전자우편) → ⑤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 체결 및 입소등록 (입소 우선순위) ○ 대상별 입소비율 범위 내에서 접수순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입소가 긴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의료기관 입원으로 퇴소하였다가 재입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선 입소시킬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상시 신청 가능하며, 정원이 초과된 경우 입소 순번에 따라 대기 후 순차적으로 안내합니다.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최초 신청 시) 입소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각 1부 ○ (입소 순번 도래 후 입소 전) 건강진단서(전염병 질환 여부 확인), 사전건강조사표, 질환 관련 건강진단서·소견서·처방전(필요시), 주민등록등본(입소자·보호자 각 1부), 주보호자와의 관계 증명서류(필요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과/053-606-300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120200006
담당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9-10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1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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