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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행정·안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안전보건관리체계 미흡 사업장에 민간전문기관 컨설팅 지원(4회방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타(상담)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23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기업별 50인 이상 ~ 300인 미만 제조업·기타사업장(건설업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컨설팅 지원으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확산에 기여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기관을 활용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을 지원(4회 방문) - 단계(회차)별 기술지원 내용 ㆍ(1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설명, 사업장 현황 파악, 조직의 역할, 책임, 권한, 근로자 참여, 문서화, 문서관리, 기록여부 ㆍ(2단계) 위험요인 파악, 제거·대체 및 통제 절차에 따른 현장 작동성 여부, 경영층(CEO) 면담 ㆍ(3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점검, 시정조치를 통한 지속적 개선 ㆍ(4단계) 안전보건관리체계 피드백(개선 요구사항에 대한 전반적 이행 여부 확인, 교육), 경영층(CEO) 면담
03

신청 절차

○ 개인 신청불필요 - 노동부 또는 공단의 사업대상 선정기준에 따른 사업수행으로, 신청절차 없음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안전보건체계 구축 컨설팅 신청서 작성하여 관할 일선기관에 유선 문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산업안전실/052-703-0623||건설안전실/052-703-0691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246800007
담당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2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3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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