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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행정·안전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기술지원
신청기간
아래 신청기간 확인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산업안전실/052-703-063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안전보건체계지원부 방문하여 신청 ○ 기타 - 우편 : 지역별 관할 안전보건공단 일선기관 주소로 우편 발송

신청기간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산업안전실/052-703-063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246800009
담당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4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2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37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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