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B55263500014
- 담당기관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5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2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4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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