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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사학연금 나주본부, 서울센터, 대전센터, 부산센터에 방문 - 우편 신청 : 본부 및 각 센터 주소로 우편 송부 ○ 지급시기 - 매달 25일 - 연금수급자가 사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개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유족연금 청구서(제 203-1호 서식) -사망진단서 -사망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사망인의 부모님의 제적(사망)등본(사망인 부모님의 사망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만 추가 제출) -유족대표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 204호 서식](수급권을 위임하는 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습니다.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B55263500014
담당기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05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2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40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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