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맞춤형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물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02
지원 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03
신청 절차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우편으로 신청
-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신청기간
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o 신청인 제출 서류
-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및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되는 경우)
o 공무원 확인 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 확인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 필요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GMO000000010
- 담당기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5-11-2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3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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