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문화·환경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수영장)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안산도시공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수급자 증명서 지참)
○ 군인/군경(직업군 제외)(휴가증 지참)
○ 6세이상 12세이하 어린이
○ 13세이상 18세이하 청소년(학생증, 청소년증 지참)
○ 65세이상 노인(신분증 지참)
○ 장애인 및 활동보조인 1인(복지카드, 보조자카드 지참)
○ 유공자, 의사상자, 고엽제, 병역명문가 등의 감면대상자
(유공자증, 병역명문가증 등 관련 신분증 지참)
○ 그린카드 소유자(결제 시 그린카드 사용)
○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대상카드 지참)
○ 10세이상에서 55이하 여성(신분증 지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0%, 연중 3개월)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행복플러스카드 이용 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86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15조에해당하는사람
-「참전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2조제2호에해당하는사람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제8조의3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제52조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특수임무유공자예우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58조에해당하는사람
-「의사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
-「국군포로의송환및대우등에관한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동포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 국가유공자 가족우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40%)
-초등학교 학생과 12세 이하의 사람
-65세 이상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30%)
-「병역법」에 따라 복무중인 하사 이하의 군인
-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10%)
- 그린카드 소유자에게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별표2 연습사용료「안산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운영 조례」
별표1 단체 및 개인사용료 중 헬스 및 수영 (단체는 제외)
- 수영장 이용 고객 중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월 회원 이용료
* 체육시설 대관은 별도
03
신청 절차
○ 방문접수
-안산시 체육시설 직접방문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체육처/031-481-4908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07400002
- 담당기관
- 안산도시공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2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40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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