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법정감면 차량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의왕도시공사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신청기간
- 상시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직접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및 그 유족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둘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증명자로를 보여주는 사람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 그 외 주차요금 감면(50%)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전통시장 이용자가 주변 공영주차장을 이용한 경우(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의왕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에 연간 100시간 이상 참여해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자가 운전하는 차량(1회 주차에 한해 2시간 이내)
- 환승을 목적으로 환승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단, 경차는 60%할인)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에 접하여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 그 외 주차요금 감면(30%)
- 의왕시 거주자가 행락지(백운호수,청계산,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등)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1회 주차에 한함)
- 왕송호수·자연학습공원 주차장에 야영장 및 레저시설의 이용을 위해 주차한 경우
1)야영장 이용객(4인 기준 1대는 무료)
2)레저시설 이용객으로 1회 주차에 4시간 이내(레일바이크, 호수열차, 집와이어, 어드벤처 등)
- 주거지역, 녹지지역에 위치한 노외주차장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 거주하는 주민의 자동차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활용한 즉시 자동감면 및 감면 증빙자료 제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교통시설팀/031-8086-7441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09700001
- 담당기관
- 의왕도시공사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3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2:4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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