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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취약계층,모범납세자 등에게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대상별 상이)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시설이용
신청기간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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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오산도시공사/031-371-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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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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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03

신청 절차

○ 기타 - 오산도시공사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1. 차량등록증 (정기권 신청 시),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법인차량 해당자), 렌트카 계약서(렌트 차량 해당자) 2. 모범/유공납세자인증서 (모범/유공납세자 감면 해당자), 복지카드 (중증/경증 장애인 감면 해당자), 경기아이플러스카드/오산사랑담은카드, 등본 (다자녀 감면 해당자), 우수자원봉사카드 (우수봉사자 감면 해당자), 기증자증 (장기 및 인체조작 기증자 감면 해당자), 병역명문가증 (병역명문가 감면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차량 해당자 또는 다자녀 감면 해당자)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오산도시공사/031-371-1832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09200006
담당기관
오산시시설관리공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5-11-27
목록수집일
2026-10-09 08:52:40
상세수집일
2026-10-09 09: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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