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경기도 연대상권 육성 지원
경기도 내 인정합 2개 이상의 상권 간 연대를 통해 상권 규모를 확대하여 확장된 형태의 경기도 연대상권으로 성장 지원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매년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주체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 제187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경기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골목상권 공동체로, 2019~2024 골목상권 조직화 지원사업으로 조직된 상인회 405개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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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지원 내용
ㅇ 연대상권 활성화를 위한 경영·마케팅 지원
- 개별 상권의 특화 상품을 활용한 콜라보 상품 개발, 크로스오버 마켓 개설
- 상권간 경계 지점을 활용한 플리마켓 운영, 문화공간 조성 등 상권 활성화
ㅇ 쾌적한 쇼핑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환경개선 지원
- 보행 유도선, 통합 안내판 등 다양한 상권 개선 요소 발굴
ㅇ 안전한 연대상권 조성을 위한 안전관리 방안 지원
- 상권간 경계지역의 안전관리 음영지역 개선(소화장비, CCTV 설치 등)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대표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기간
매년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사업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요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사업 동의자 명부,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토시장 입증 서류 등), 골목상권 공동체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등), 연대상권 사업 대상지 구획도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45700014
- 담당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0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0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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