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생활안정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 대표 특화상품을 활성화하여, 상인조직 수익 모델화로 상권 자립 유도 및 상권 경쟁력 강화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매년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03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상권지원기구(또는 상인회)에서 관할 시·군 전통시장담당 부서로 접수 ※ 시·군은 경상원으로 사업 신청 공문 발송
□ 신청절차 : 상권지원기구(상인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신청기간
매년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시장상권팀/031-5181-7213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O00045700015
- 담당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4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09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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