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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생활안정

저소득층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

기초수급자(주거,생계,의료)등을 대상으로 운전면허 학원비 지원한도 금액 범위 내 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주거, 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02

지원 내용

○ 재단법인 진주시복지재단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득 기회가 부족한 취업준비생 및 구직자에게 운전면허 취득에 따른 학원비를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진주시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주거,생계, 의료 등 모두 해당자) 등, 취업희망자 대학생(재학생 및 휴학생 55세 이하 일반구직자 중 운전면허 취득 의지가 높은 자) 단, 운전면허 신규 취득 대상자에 한함, 1인 1회 지원가능함 ○ 지원내용 : 운전면허 취득 후 운전면허 학원비를 지원한도 금액 범위내 지원 ○ 지원기간 : 2026년 1월 ~ 11월 (11개월)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될 수 있음 ○ 지원절차 : 대상자(신청)-읍면동(대상여부확인 및 접수)-재단(제출서류 확인후 학원통보)-학원(교육 및 금액 청구)-재단(사업비 지급)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신청기관 비치) - 서약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개인정보동의서 1부 (신청기관 비치) - 학원등록 확인서류(등록증 및 영수증 등) 1부 - 합격 후 합격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문의처 : 진주시복지재단 (756-7560),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03

신청 절차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

신청기간

예산 소진 시 신청 불가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O00063100003
담당기관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7-30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1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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