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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고용·창업

자활근로(기초, 차상위)

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능력 배양, 기술습득 지원 및 근로 기회 제공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조건부 수급자, 자활특례자, 일반 수급자 중 희망자(근로 능력 무관), 차상위계층, 전문기술보유자 등 ○ 조건부 수급자: 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자 ○ 일반 수급자 : 근로 능력 없는 생계급여수급권자 및 조건부과제외자, 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권자 중 참여희망자 ○ 자활급여특례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자활사업(자활기업·국민취업지원제도 포함)에 참여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한 경우 ○ 차상위계층 등 : 근로 능력이 있고,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 중 비수급권자 2) 연령 기준 -만 18세 생일이 속한 달부터 만65세 원칙 3) 기타기준 -조건부과유예자 제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대상과 동일
02

지원 내용

"근로능력 정도에 따라 유형별 자활사업단에 참여하도록 직접 일자리 지원 ○ 시장진입형: 1일 8시간, 주 5일, 66,080원/일 ○ 사회서비스형: 1일 8시간, 주 5일, 57,840원/일 ○ 근로 유지형: 1일 5시간, 주 5일, 33,940원/일
03

신청 절차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 필수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동의서 ○ 선택서류 - 임대차계약서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SBA000000100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3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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