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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장애입양아동 의료비 지원

장애 아동을 입양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장애 아동의 국내 입양 활성화 및 건전육성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구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장애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도 포함) ○ 장애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시까지 지원(재학 증명서 첨부 필요)
02

지원 내용

○ 연간 260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이 부담한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심리치료 포함)에 소요되는 비용(급여 및 비급여 부분 포함) * 본인 부담금(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 -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의료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1항 및 제49조에 따른 요양급여 또는 요양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 - 사회복지사업법,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제공되는 진료, 상담, 재활 및 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 *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청구도 포함(’13.1.1부터 적용). 다만, 장애인 보조기구에 대한 의료비 지원액은 연간 의료비 지원 한도액의 50% 이내로 함 - 장애인 보조기구 : 2024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건강보험.의료급여 대상 장애인보조기기 급여사업 품목 참고 ○ 동 사업은 복권기금에서 지원 ㆍ 복권기금 : 2004년 제정된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 사용하기 위해 설치한 기금(사용처 : 법정배분사업 35%, 공익사업 65%)
03

신청 절차

○ 시군구청에 신청

신청기간

지급신청 후 통지한날이 속한달부터 지급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 1부, 입양확정증명원 사본 1부, 통장사본 1부,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치료비 영수증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SCY000000190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3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3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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