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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상시·수시 신청행정안전부

보건·의료

장애인 의료비 지원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장애인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의료 보장 도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서비스(의료)
신청기간
상시신청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근로 능력 세대의 등록장애인 - 장애인 의료비는 장애인에게만 지원되므로 당해 장애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비장애인인 가족원은 지원 대상 아님 ○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소득 조사 결과
02

지원 내용

○ 의료급여 2종,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의 의료기관 이용 시 발생하는 본인 부담금에 대해 일부 또는 전액 지원 - 1차 외래 진료 : 750원 지원 - 2,3차 외래 및 1,2,3차 입원 전액 지원
03

신청 절차

○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원 - 단, 의료급여 2종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자격이 없는 대상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 신청하여야 함.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장애인 등록증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만 해당) - 건강보험증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장애인만 해당)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SPE000000070
담당기관
보건복지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5-11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35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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