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거지원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도모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비보호 대상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임대보증금) 임대주택 알선 대상자
○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임대주택 보증금보다 주거지원금 총액이 높은 대상자(주거지원금 잔액이 100만원 이상 남아 있는 대상자)
○ (주거지원금 잔액 조기지급)주거지원금 조기지급 사유에 해당하는 대상자
02
지원 내용
○ 1인 기준 : 1,600만원, 2인~4인 기준 : 2,000만원, 5인 이상 : 2,300만원
○ 북한이탈주민 임대주택 알선시 보증금으로 LH, SH에 지급, 잔액은 5년 후 지급 원칙, 다만 잔액이 100만원 미만 시 수료 시 지급
*세대 합가 시 추가되는 차액을 추가 합류되는 대상자에게 지급
03
신청 절차
통일부 보호결정시 지급 결정
단, 5년 후 주거지원금 잔액은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신청기간
주거지원금 잔액 있는 경우 하나원 수료 5년 후 신청(원칙)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지원내용에 따른 관련 서류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SD0000003310
- 담당기관
- 통일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11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2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29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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