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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보 안내
신청 기간 확인 필요행정안전부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지방 거주 장려금 지급

북한이탈주민의 지방 거주를 장려하여 지방 소멸 문제에 대응하기 위함

신청 정보

지원 형태
현금
신청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지역 표기
상세 조건 확인
문의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외 문의처 · 전체 보기 →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대상자로서,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하나원 수료 후 최소 2년 동안 주민등록상 지방에 거주한 자(단, 서울, 경기, 인천 제외) * 하나원 수료 후 거주지보호기간(5년) 이내 신청 및 지급 가능
02

지원 내용

○ 북한이탈주민의 수도권 거주 과밀화 해소, 지방 거주를 장려하기 위해 지방거주장려금 지급 ○ 광역시(주거 지원금*10%) ○ 기타 지역(주거 지원금의*20%) * 서울, 인천, 경기 제외
03

신청 절차

남북하나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받아 작성 후 제출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제출

신청기간

하나원 수료 2년 후, 5년 이내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증 사본 각각 1통 (세대주, 본인)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 (세대주,본인) 주민등록초본 각각 1통(주소변동사항 반드시 포함) *개명한 경우 개명 전 이름과 주소지 변동내역 같이 포함하여 발급 세대구성이 가족인 경우 세대원 각각의 초본 각 1통 (세대주) 통장 사본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23||하나원 교육기획과/031-670-9350
자료 출처
행정안전부
정책ID
SD0000003311
담당기관
통일부
기준연도
미표기
원문수정일
2026-08-11
목록수집일
2026-10-09 08:53:32
상세수집일
2026-10-09 09: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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