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보건·의료
의사상자 지원
의사상자의 희생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보건복지부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
- 신청기간
- 접수기관에 문의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어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사람
02
지원 내용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보상금, 장제급여, 의료보호, 교육 보호, 국공립 시설(지정범위) 이용 등 지원
03
신청 절차
시군구 신청-시도 검토-복지부(의사상자심사위원회 결정)
신청기간
접수기관에 문의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의사상자 인정신청서, 구조행위 입증서류(경찰관서, 소방관서 사건사고보고서), 사망 또는 부상입증자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SD0000012202
- 담당기관
- 보건복지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5-20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잘못된 정보가 있나요? 오류 제보 →이어서 살펴보기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정보
분야가 같은 자료입니다. 함께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