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서민금융
의사상자지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 아름다룬 ‘의’를 실천한 이들의 공적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하고 사회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고자 함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현금지급
- 신청기간
- 아래 신청기간 확인
- 지역 표기
- 경기도 포천시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1)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입은 사망, 부상으로 의사자 또는 의사상자로 인정받은 자
2) 선정기준
- 의사상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로 인정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한 대상자
02
지원 내용
1) 특별위로금 지급
- 의사자의 유족 : 1천만원 이하
- 의상자 : 1~2급 6백만원, 3~4급 5백만원, 5~6급 3백만원, 7~9급 2백만원
2) 수당(월)
의사자의 유족 100,000원, 1급 ~ 2급 의상자 80,000원, 3급 ~ 4급 의상자 60,000원, 5급 ~ 6급 의상자 40,000원,
7급 ~ 9급 의상자 제외
3) 각종 요금 감면
-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체육시설의 사용료,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감면
- 시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교육 또는 보육시설의 우선 입소와 관련 교육비 보조
- 시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장사시설, 요양시설 등 복지시설의 이용료감면
03
신청 절차
1) 신청방법 : 읍/면/동주민센터 및 시 복지정책과로 신청 2) 추진체계- 신청접수(읍면동 및 시청 시민복지과) → 의사상자 신청(시→도→보건복지부) →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 → 결과통보(보건복지부→도→시→본인)
신청기간
수집된 자료에 내용이 없습니다.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별지 제1호서식] 의사상자 인정신청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20230517UUWBM1355360035045739&atcflSn=1 (새 창)
포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 : https://www.bokjiro.go.kr/ssis-tbu/CmmFileUtil/siteQnaInfoDownload.do?atcflId=9360GOWF14GOWF149360&atcflSn=1 (새 창)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포천시 복지정책과 보훈수당관련 : 031-538-3072
- 자료 출처
- 지자체
- 정책ID
- WLF00003346
- 담당기관
- 경기도 포천시 복지환경국 복지정책과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908
- 목록수집일
- 2026-10-09 06:24:05
- 상세수집일
- 2026-10-06 10:42:25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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