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정보 안내
주거·자립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북한이탈주민의 안전한 정착과 자립능력 제고를 위하여 주거 배정
신청 정보
- 지원 형태
- 기타
- 신청기간
-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 지역 표기
- 상세 조건 확인
제공기관 안내를 항목별로 모았어요
아래는 수집된 원문입니다. 별도로 풀어 쓴 설명과 질문·답변은 준비되는 자료부터 제공해요.
01
신청 대상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선정기준도 함께 확인하세요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02
지원 내용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03
신청 절차
하나원에서 신청
신청기간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신청 시간·조기 마감·일정 변경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 주세요.
04
준비 서류
해당없음
05
확인할 사항
실제 접수 여부와 신청 자격은 공식 안내 또는 담당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다른 지원을 받고 있다면 중복 수급 제한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06
문의와 자료 출처
통일부 교육기획과/031-670-9327
- 자료 출처
- 행정안전부
- 정책ID
- WII000000140
- 담당기관
- 통일부
- 기준연도
- 미표기
- 원문수정일
- 2026-08-07
- 목록수집일
- 2026-10-09 08:53:35
- 상세수집일
- 2026-10-09 09:24:33
수집 시각과 원문의 적용 시점은 다를 수 있습니다. 갱신 방식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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